[OSEN=장우영 기자] 상간녀 손해배상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배우 하나경이 억울함을 풀고자 상고를 결정했다.
4일 OSEN 취재 결과, 하나경은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간녀 손해배상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 심리로 열린 상간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하나경과 A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의 결과가 유지됐다.
항소심이 기각된 후 하나경은 OSEN과 전화 통화에서 “저는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는데, 승소나 손해배상액 감면은커녕 기각이 됐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내지 못하고 나는 냈는데 너무 억울하다. 법원에도 유감이다”라며 억울함을 표한 바 있다.
한편,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결 방법 내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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