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9일 만기출소...선거법 실형이면 재수감
입력 : 2014.09.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복역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14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다시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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