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논란이 추가됐다. 정치자금 사적인 사용이다.
SBS는 “추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한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정치자금으로 내 온 사실을 확인했다. 6년 동안 5,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 29일 배우자와 함께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주민등록표 상 추경호 후보자는 이곳 아파트에서 6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SBS가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살펴봤고, 아파트 월세 4,300만 원, 관리비 약 800만 원, 가스요금 약 145만 원까지 6년 동안 5,200만 원가량을 낸 걸로 됐다. 명목은 ‘의정 활동용 숙소’로 적혀져 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 가능하고, 가계의 지원, 보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책자에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의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추 후보자 측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건 맞지만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SBS는 “추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한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정치자금으로 내 온 사실을 확인했다. 6년 동안 5,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 29일 배우자와 함께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주민등록표 상 추경호 후보자는 이곳 아파트에서 6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SBS가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살펴봤고, 아파트 월세 4,300만 원, 관리비 약 800만 원, 가스요금 약 145만 원까지 6년 동안 5,200만 원가량을 낸 걸로 됐다. 명목은 ‘의정 활동용 숙소’로 적혀져 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 가능하고, 가계의 지원, 보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책자에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의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추 후보자 측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건 맞지만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