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설화(舌禍)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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