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으로 665억원 재산분할… 세금은 과연 얼마?
입력 : 2022.12.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국내 최대 재산분할이 이뤄지면서 SK그룹의 경영지배력 약화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이 665억원으로 나왔다.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1조3000억원대의 재산분할 규모(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이 극히 일부에 그치지만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액수로는 가장 많다.

법원은 노 장관이 요구한 SK 주식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와 분할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합쳐 666억원을 세금 납부 없이 모두 현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원대의 재산이 오가는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원래 내 몫'을 분할해 정리한다는 개념 때문이다.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쪽에서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도 감면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비과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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