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제기한 김건희 ‘허위이력’ 행정심판, 법원은 기각
입력 : 2022.12.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2일 국민대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지 207일 만에 내려졌다.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그대로 인정됐지만,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원 이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가 2014년 임용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도 건너뛰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는 김 여사의 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에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가 참여했다며 국민대에 '기관주의' 조치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자체 검증해 김 여사의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고,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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