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교육부 국교위 반대로 '무산 위기'
입력 : 2024.04.0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우충원 기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야심 차게 발표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전문위원회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1일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활동 관련 교과 신설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안에 대해 국교위에 개정 요청을 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와 합동으로 수립 및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과정 개정 권한은 국교위가 가진다. 발의는 교육부 장관의 요청 또는 국민 20만 명의 청원으로 가능하다. 발의된 안건은 국교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국교위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하게 된다.


현재 문제가 되는 안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22년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건강한 생활)' 교과로 분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문제는 전문위가 학생의 건강 문제 해결보다는 힘 있는 교육과정 관계자들의 반대 논리에 근거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위 한 관계자는 "개발자와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의 신체활동 보장과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론 개발자는 "2022년 교육 개정안을 시행도 안 하고 개정하는 것은 이전 개발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말했고, 통합교육 관계자(일반 교육학자)는 "통합을 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는 "실제 1, 2학년 학생들 체육수업은 안전과 시설 환경 문제 부족으로 실천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냈으며, 중등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축하기 때문에 확대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회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여러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을 정리했다. "안건의 신체활동 강화 취지에 공감하고,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에 신체활동의 개념, 수준, 방법, 운영 시간 등이 명시되지 않아 학교별 차이를 유발한다"고 짚었다. 또한 "교과 전담교사 배치, 시설 지원 등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교과 신설 등 다각적 교육과정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조사, 분석, 점검이 필요한데, 신체활동 분리는 통합교과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TFT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교육부의 개정 요청은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 연구로 차기 교육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셈이다. 사실상 교육부의 개정 요구를 교묘하게 무마하려는 의도가 비친다. 체육 음악 미술 등 각 교과의 의견을 듣기도 하지만 "교과 분리가 필요하다"는 각 교과의 의견은 묵살하고 일반 교육자들의 의견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교위가 전문위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문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다음 개정 때 제대로 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교과 분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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