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이자 전 처형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유영재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두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유영재에게 현관, 주방, 자신의 방 등 여러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유영재가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내 엉덩이에 유영재의 성기가 닿았다”고 주장했고, 유영재는 이를 부인했다.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다시 잘살아 보자'라고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은 못 했지만,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라며 유영재와의 녹취록을 듣게 됐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징역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유영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선우은숙 측은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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