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따”며 “피고인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지난달 검찰은 “피고인은 SNS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약 8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김 씨를 알게 된 뒤 이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김준수와 알게 된 뒤 그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했으며, 해당 녹음 파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막는 대가로 김준수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수는 5년 동안 협박받고 8억 원을 갈취당해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려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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