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홍상수와 김민희의 '2세' 출생이 예정된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유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서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서동주가 MC로 나선 가운데,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와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출연해 홍상수-김민희 커플에 대해 언급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후 10년 가까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되었고, 2019년 이혼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 이에 더해 최근에는 김민희의 '만삭' 근황이 포착 그는 올봄 출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양 변호사는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거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법률적인 것과 도덕적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고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부부 사이에 출생했어야만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본래 아내의 자녀와 함께 자녀로 올라가면 그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인지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고, 만약에 인지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본처와 그 딸의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법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다.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려면 피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던가 등 이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지위가 박탈된다"라며 "지금 홍상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 잘못 없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상황에 놓인 것 아닌가. 상속에는 전혀 문제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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