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모델 출신 문가비가 낳은 배우 정우성의 아들의 '재산 상속권' 행방에 이목이 쏠렸다.
최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가 출연한 가운데,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성은 지난해 12월,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문가비와 정우성은 지난 2022년 한 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만나 가깝게 지내다 2023년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에 참석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또 안고 가겠다. 또,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고, 문가비는 지난해 3월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와 관련해 양나래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출생해야만 상속인의 입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내가 혼외자를 출산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딱 떼보면 부 모 자녀 다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며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이 되겠지만, 부친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뗐을 때 본래 아내분의 자녀와 함께 자녀로 올라가면 그때 동순위의 상속인의 지위가 생기게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인지 청구를 하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된다. 만약에 인지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고, "(인지 청구를) 높은 확률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새로 결혼해서 출산했다고 해도 상속인의 지위는 동등하나 배우자가 1.5, 자녀가 1로 이뤄진다. 먼저 태어난 자가 혼외자라 비중이 줄어드는 건 전혀 없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정우성이 발언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는 문장에 대한 분석도 전해졌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그 말뜻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라고 추측했다.
양 변호사는 "사실 법률상으로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러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그런데 친자라고 해도 인지 청구를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다. 이거일지는 사실은 두 분의 속사정을 모르게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률상 의무로서 지급 책임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지 청구는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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