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19. 동업자의 무단 경영 대처 ①임시주총소집허가
입력 : 2025.03.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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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동업자끼리 '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다른 동업자가 독단적으로 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소수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
A는 동업자 B, 동업자 C와 45%, 45%, 10%의 비율로 자본금을 공동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본업이 따로 있는 A·C는 B를 믿고 B에게 회사 경영 전부를 맡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B는 '일 잘하는 친구'라며 지인 D, E를 외부에서 데리고 왔다. A·C는 B의 안목을 믿고 이사들 선임에 동의했다. 그런데 B는 어느 순간부터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했다. 일을 잘 한다며 데리고 온 이사들은 능력도 없어 보이고, 동업자의 수족 역할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회사와 A·C가 투자금을 날리는 건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회사의 주요 결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고로 현 경영진에 불만을 가진 소수주주(또는 이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주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 내 다수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사모펀드(PEF)나 상장기업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사회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사진 교체, 즉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그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즉 현 경영진이 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소수주주(또는 이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주주)들이 아무리 이사회에 주총 소집을 해줄 것을 요구해도 현 경영진이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이다. 즉 소수주주가 현 이사진 교체에 찬성하는 다수 주주 지분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주총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이사진 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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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소수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제도이다. 상법 제366조는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사면(임시총회소집청구서)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있은 후 회사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 청구한 주주는 법운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총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나(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법원이 소수주주에게 주총 소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총회소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 신청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일 것, ?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을 것, ?이사회가 소집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회사 이사회가 주총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는 법원에 위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들(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 정관, 주주명부, 임시총회소집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임시주총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1) 신청인이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회의의 목적이 총회의 권한사항에 속하지 않은 경우, (3) 소수주주 등이 구하는 안건에 관해 회사가 이미 총회소집절차를 밟은 경우, (4) 총회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소집신청이 기각된다.

사례로 돌아가보자. 우선 A와 C는 이사회 장악을 위해 이사진 교체를 고려해봐야 한다. A와 C는 합계 주식 지분비율이 55%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에 기존 이사 D, E 해임 및 신규 이사 A, C의 선임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총소집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 만약 B가 장악한 현 이사진이 그 청구를 받고도 상당기간 주총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총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업자가 독단적으로 회사 경영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고자 한다면 임시주총소집허가 제도를 활용해보자. 다만, 회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그 법리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그 사안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권변의 法대로] 19. 동업자의 무단 경영 대처 ①임시주총소집허가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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