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선미경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가할 예정인 가운데,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를 믿고 어도어를 떠나려는 그룹 뉴진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쏠린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했던 어도어의 전 직원 A씨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됨.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됨”이라고 노동청 결과 통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나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도리어 저 고소했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다”라면서 남은 민형사 사건도 열심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후 매체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민 전 대표의 ‘폭언’ 수준이 가볍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부대표 B씨와 관련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외부기관 재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 성희롱은 판단 어려움으로 나왔고, 노동청도 이에 이견 없고 별도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월간조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 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라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8월 어도어에 재직하던 시절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원 B씨를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해당 사건에 민 전 대표가 B씨의 대응 전략을 코칭하며 혐의에서 빠져나가게 해줬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는 A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고, 이후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월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열였으나, 민 전 대표 측이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이 결렬된 상태다.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에 가게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며 민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앞서 뉴진스 역시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독자 활동이 막히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부정적인 이슈에 휘말린 만큼 팬들도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도 우려를 보내고 있다.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일단 씌우진 ‘직장 내 괴롭힘’ 프레임을 벗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