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그루밍 방지하라''..'김수현 방지법' 청원까지 등장 [Oh!쎈 이슈]
입력 : 2025.04.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유수연 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라며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1.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2.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청원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으로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김수현은 배우 故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루밍 범죄 논란에 휩싸였다. 故김새론의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故김새론이 미성년 시절인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년간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측이 음주운전사고로 발생한 위약금 등 7억 변제를 종용하며 고인을 압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거듭된 의혹에 김수현 측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故김새론 사망과 관련한 미성년자 열애 의혹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등장한 김수현은 故김새론과 ‘눈물의 여왕’ 방영 4년 전에 1년 동안 교제한 바 있지만 미성년자였을 때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故김새론의 사망에 자신의 외면이나 소속사의 채무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부인했다.

특히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유족들과 이모를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또한 이들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제가 한 일은 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저를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것 만큼은 밝히고 싶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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