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동윤 기자=최근 판공비 논란에 휩싸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의 일부 구성원들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이대호 前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김태현 前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하여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사람과 운동' 측은 "선수협 정관에 임원 무보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공비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고 근거를 대면서 "이대호 前 회장의 기자회견에서의 '관행' 운운 변명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업무상 배임죄'를 선수협이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것을 전국민 앞에서 자인한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대호 前 회장과 10개 구단 선수 이사는 업무상 배임죄, 김태현 前 사무총장은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대호는 2019년 3월 22일 선수협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최근까지 선수협 회장직을 맡아 연 6,000만 원의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대호는 관행이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람과 운동' 측은 "그동안 선수협에서 업무상 배임범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시민단체는 그 관행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7일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이대호 前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김태현 前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하여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사람과 운동' 측은 "선수협 정관에 임원 무보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공비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고 근거를 대면서 "이대호 前 회장의 기자회견에서의 '관행' 운운 변명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업무상 배임죄'를 선수협이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것을 전국민 앞에서 자인한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대호 前 회장과 10개 구단 선수 이사는 업무상 배임죄, 김태현 前 사무총장은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대호는 2019년 3월 22일 선수협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최근까지 선수협 회장직을 맡아 연 6,000만 원의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대호는 관행이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람과 운동' 측은 "그동안 선수협에서 업무상 배임범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시민단체는 그 관행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