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판공비 논란' 체육시민단체, 이대호 등 일부 선수협 임원 형사 고발
입력 : 2020.12.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동윤 기자=최근 고액 판공비 논란에 휩싸인 일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임원이 체육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15일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 오동현 선수협 고문 변호사,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사람과 운동' 측은 "이대호 전 회장의 경우 재임 기간(2019년 3월 ~ 2020년 12월)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이대호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얘기했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재직기간(2019. 12.~2020. 12.) 동안 매월 250만 원씩 합계 약 3,000만원의 돈을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이 수령했다. 이에 따라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또한, '사람과 운동'측은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오동현 고문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한다"고 얘기했다. 오동현 고문변호사는 자신이 자리를 마련해준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통해 8,800만 원이라는 초고액에 회계감사 의뢰를 받았다. 선수협의 총자산규모(1억 9천만원), 임직원 수(5명), 연 수익액(20억 원선) 등을 고려한다면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4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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