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원재료 표시..심려 끼쳐 송구''[전문]
입력 : 2024.01.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R&B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진행된 정규 5집 앨범 '05'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05'에는 더블 타이틀 곡 '이 밤이 특별해진 건', '뜻대로'를 비롯해 '비틀비틀', '혼자', '목요일 밤', '나쁜 연애', '허우적허우적', '비가 내린다',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그런 밤'까지 총 10트랙이 수록됐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R&B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진행된 정규 5집 앨범 '05'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05'에는 더블 타이틀 곡 '이 밤이 특별해진 건', '뜻대로'를 비롯해 '비틀비틀', '혼자', '목요일 밤', '나쁜 연애', '허우적허우적', '비가 내린다',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그런 밤'까지 총 10트랙이 수록됐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맥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박용인은 3일 장문의 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라며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용인은 "다시 한번 저희 버추어컴퍼니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저희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버터 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추어컴퍼니는 SNS와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처)는 2023년 3월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봤다.


◆ 버추어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버추어컴퍼니입니다.

먼저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합니다. 최근 검찰은 저희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 제기됐습니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아혀 법원에 재판을 구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버추어컴퍼니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3.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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