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많은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창작한 경우 인정받거나 보호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창작물 보호에 어떤 지식재산권이 적합한지를 잘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은 창작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은 문화로 나타나며 이는 곧 저작권의 보호영역이다. 또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 도구나 생활 방법 등은 산업재산권의 보호영역이 된다. 인간의 지적인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분하는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구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이 다양한 이유는 지적인 창작물 종류가 다양하고 특성도 다름에 따라 침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통상 지식재산권 침해의 양상은 창작물 전체를 동일하게 복제하는 동일범위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따라 하거나 일부분만 동일하게 복제하는 유사범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권으로 동일범위부터 유사범위까지의 침해의 양상을 모두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저작물과 기술적 장치방법 같은 발명의 침해 양상이 다르고, 제품디자인의 침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적인 지식재산권법을 만들어 보호하기가 곤란하다.
다양한 지식재산권법 제도하에서 내가 창작한 것을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먼저 내 창작물이 어느 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적합한지 잘 살펴야 한다. 창작물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요건을 충족하여 각각의 권리를 모두 획득할 수 있다면 하나의 권리만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저작물이면서 디자인권 획득이 가능하다면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신들의 창작물이 어느범주에 속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저작권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저작권에 대해서도 보호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갖는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서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하여 장기간 보호된다. 저작권의 대상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원시코드 등의 문자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에 내재된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 창작은 보호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술적 창작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특별히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한다. 이들 권리들은 국가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과 고안을 보호장려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하는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상표권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다양한 산업재산권은 제품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적용되는 권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제품수명주기설에 따르면 어떤제품이 시장에 도입되고 퇴출되기까지 도입기o성장기o성숙기o쇠퇴기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생활 필수품이 된 냉장고로 예를 들면 1748년에 영국의 컬런이 냉매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얼음을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진 것부터 시작하여 1834년에 퍼킨스가 얼음기계로 최초의 특허를 받았다.
최초의 가정용 냉장고는 1913년에 미국인 울프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냉장고 관련 제품시장은 제품수명주기 단계에서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발전과정에서 현대적인 냉장고는 최초의 것과 비교하여 원리는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매우 다른 기술들이 적용되었고 관련 특허도 많이 출원되었다. 통상 어떤 제품의 도입기부터 성장기에는 다양한 기술이 도입o적용되는 과정에서 특허 경쟁이 나타난다. 경쟁으로부터 선택받은 기술이 보편화되면 제품차별화 경쟁은 디자인 영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냉장고 문이 하나에서부터 4개 이상까지 변화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의 냉장고가 출시되면서 디자인 경쟁과 상표 경쟁으로 경쟁영역이 변화한다. 물론 어떤 경쟁영역에서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동시에 활용될 수 있지만, 제품수명주기의 단계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과 아울러 어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지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수명주기의 현재 단계를 잘 살펴서 산업재산권 중에서 어떤 권리를 선택해서 확보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창작물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고 이는 보다 두터운 보호로 이어진다.
-김수섭 행정사법인 CST 연구위원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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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테슬라/사진제공=pixabay |
자신의 창작물 보호에 어떤 지식재산권이 적합한지를 잘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은 창작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은 문화로 나타나며 이는 곧 저작권의 보호영역이다. 또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 도구나 생활 방법 등은 산업재산권의 보호영역이 된다. 인간의 지적인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분하는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구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이 다양한 이유는 지적인 창작물 종류가 다양하고 특성도 다름에 따라 침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통상 지식재산권 침해의 양상은 창작물 전체를 동일하게 복제하는 동일범위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따라 하거나 일부분만 동일하게 복제하는 유사범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권으로 동일범위부터 유사범위까지의 침해의 양상을 모두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저작물과 기술적 장치방법 같은 발명의 침해 양상이 다르고, 제품디자인의 침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적인 지식재산권법을 만들어 보호하기가 곤란하다.
다양한 지식재산권법 제도하에서 내가 창작한 것을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먼저 내 창작물이 어느 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적합한지 잘 살펴야 한다. 창작물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요건을 충족하여 각각의 권리를 모두 획득할 수 있다면 하나의 권리만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pixabay |
예를 들어 미술저작물이면서 디자인권 획득이 가능하다면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신들의 창작물이 어느범주에 속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저작권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저작권에 대해서도 보호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갖는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서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하여 장기간 보호된다. 저작권의 대상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원시코드 등의 문자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에 내재된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 창작은 보호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술적 창작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특별히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한다. 이들 권리들은 국가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과 고안을 보호장려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하는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상표권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다양한 산업재산권은 제품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적용되는 권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제품수명주기설에 따르면 어떤제품이 시장에 도입되고 퇴출되기까지 도입기o성장기o성숙기o쇠퇴기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생활 필수품이 된 냉장고로 예를 들면 1748년에 영국의 컬런이 냉매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얼음을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진 것부터 시작하여 1834년에 퍼킨스가 얼음기계로 최초의 특허를 받았다.
/사진제공=pixabay |
최초의 가정용 냉장고는 1913년에 미국인 울프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냉장고 관련 제품시장은 제품수명주기 단계에서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발전과정에서 현대적인 냉장고는 최초의 것과 비교하여 원리는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매우 다른 기술들이 적용되었고 관련 특허도 많이 출원되었다. 통상 어떤 제품의 도입기부터 성장기에는 다양한 기술이 도입o적용되는 과정에서 특허 경쟁이 나타난다. 경쟁으로부터 선택받은 기술이 보편화되면 제품차별화 경쟁은 디자인 영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냉장고 문이 하나에서부터 4개 이상까지 변화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의 냉장고가 출시되면서 디자인 경쟁과 상표 경쟁으로 경쟁영역이 변화한다. 물론 어떤 경쟁영역에서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동시에 활용될 수 있지만, 제품수명주기의 단계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과 아울러 어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지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수명주기의 현재 단계를 잘 살펴서 산업재산권 중에서 어떤 권리를 선택해서 확보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창작물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고 이는 보다 두터운 보호로 이어진다.
-김수섭 행정사법인 CST 연구위원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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