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말할수 없는 고통'' 강다니엘, 합의는 없다..탈덕수용소 조정회부[종합]
입력 : 2025.01.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세라매스(CERAMATH)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론칭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세라매스(CERAMATH)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론칭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4.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4.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법원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항소심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은 2024년 11월 27일 강다니엘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A씨는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70%도 부담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와 강다니엘 양측 모두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2심으로 넘겨진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5-2민사부(나)는 지난 3일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A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강다니엘을 비롯해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A씨가 이를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방탄소년단 뷔 정국,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이 A씨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 결심공판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 피해자 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해량을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재한 영상에 대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적 영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진위 불명확함은 물론 출처 특정이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본다"라며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출처를 밝히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경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줘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일관했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라는 "(이번 승소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조정회부 절차를 통해 일단 양측의 법정에서의 만남은 어떻게든 성사될 전망이지만 대체적으로 고소인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경우 사실상 조정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나 A씨의 경우 강다니엘 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들을 향한 악성 콘텐츠로 인해 피해가 상당 부분 조사 결과 드러났고 법적 판결도 내려졌다는 점에서 A씨를 향한 고소인의 시선도 좋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강다니엘 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한 데 이어 A씨를 향한 법적 대응을 강하게 취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진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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