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썼다'' 주호민, 결국 이기나..특수교사 A씨 항소심도 징역 10월 구형 [Oh!쎈 이슈]
입력 : 2025.01.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박소영 기자]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주호민-한수자 부부가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재판장 신우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이는 주호민의 아내가 몰래 녹음한 덕분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셈이다. 

당시 주호민은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라며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라고 울먹였다. 

그러나 A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며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했다.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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