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지난해부터 가요계를 떠들썩 하게 만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의 이슈에 대한 결과가 하나 둘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도 돌아서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희진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도어에서 퇴사한 A씨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모회사인 하이브에 신고했고, 이후 민 전 대표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며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가 자신에게 폭언도 했다며 A씨는 지난해 8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8일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B씨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민 전 대표가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일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제기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행정종결했다.
A씨는 24일 SNS를 통해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고 알리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려 절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A씨는 “처음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건을 밝히게 되었는데 제가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건의 증빙자료에 기사에서의 욕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개의 사례들로 진정을 했다. 저나 민희진씨의 명예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으려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월간 조선을 통해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며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청 진정 외에도 A씨는 지난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한 뒤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에서 A씨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전하며 조정이 결렬됐다.
이번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은 앞으로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민희진 전 대표는 앞으로도 연이어 소송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부터 빌리프랩이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보상소송 등이 4월과 5월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물러섬 없는 팽팽한 공방을 벌인 바, 소송전의 향방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뉴진스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맞물려 여론도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민희진 전 대표가 앞으로 예정된 줄소송에서 또 한 번 반격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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