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4월 9일 심문
입력 : 2025.03.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지민경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이 오는 4월 9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5명)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멤버들은 당분간 새 이름 ‘NJZ’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독자 활동 역시 어려워졌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후 멤버들은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에 참석해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라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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