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나연 기자] 배우 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유튜버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힌 가운데, A씨가 직접 반박했다.
31일 故 김새론의 유족 측과 소통해온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은 CBS노컷뉴스를 통해 "오늘(31일) A씨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고 김새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유튜버 A씨가 故김새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고인의 사생활 관련 폭로를 이어가자 지난 27일 유족 측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진호를 추가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에 따르면 법원이 A씨의 스토킹 범죄를 인용해 잠정조치를 발부했으며, 이에 따라 A씨가 3개월간 故김새론과 유족 관련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리고 "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이 인정 돼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이 아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허위 사실 고소 건 뿐만 아니라 이번 고소에 대해서도 아직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추후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회적인 이슈가 된 사안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새론 씨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위 잠정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걸 확인했다. 김새론 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저는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항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그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걸까요? 누군가 두려워하는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김새론 씨가 김수현 씨와의 사진을 올린 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내용 증명을 받은 후에 극심한 고통 겪고 있었고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 후에 답변이 오지 않자 과거 연인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 3분 정도 과거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을 올린 걸 가지고 유튜버 A 씨는 자작극, 셀프 연애 등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갔기 때문에 유족 측은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A 씨를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저는 제가 갖고있는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제 스스로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한다. 김새론씨의 사태에 대해 만약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어떠한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 다만 저 또한 밝히지 못하는 증거들이 있다. 이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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