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허지형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100여 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길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 매니저 장 모 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앞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씨와 전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100여 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길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 매니저 장 모 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앞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씨와 전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