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메신저 무단 열람' 무혐의 처분…'개통령' 명예 회복하나 [Oh!쎈 이슈]
입력 : 2025.02.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장우영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동의 없이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벗었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근환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형욱이 대표로 있던 보듬컴퍼니 퇴사자들은 지난해 5월 강형욱 부부에 대해 메신저 무단 열람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형욱은 “제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제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 분들이 허락한다면 저한테 섭섭함이 있었던 분들 한분한분 만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해야 하는 부분에 충분히 사과를 하고 혹시나 제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벌을 받겠다. 하지만 현재 정말 많은 억측과 비방들이 있는 걸 안다. 많은 허위가 있다는 것도 안다.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멋진 직원, 훈련사님들이 계셨던 일했던 곳을 이렇게 억측 비방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그만 멈춰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형욱은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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