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 대표이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MBN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는 이날 오후 안형준 MBC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민위는 "고인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며 "그러나 MBC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묵살했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MBC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민위는 "고인의 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유족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공론화되었다"며 "MBC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고,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폰에선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으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MBC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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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 오요안나 SNS |
12일 MBN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는 이날 오후 안형준 MBC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민위는 "고인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며 "그러나 MBC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묵살했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MBC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민위는 "고인의 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유족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공론화되었다"며 "MBC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고,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폰에선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으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MBC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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