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성추행 재연하려다 경찰관 주요부위 만진 여성
입력 : 2023.11.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에게 재현한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께 “남자친구가 내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고, A씨는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후 A씨는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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