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게 법정대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안 의원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장 소장은 이튿날인 17일 라디오방송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사실상 안 의원이 좀 아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며 "그래서 안 의원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를 들은 안 의원 측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안 의원 측은 "유세 강행군에 따른 과로로 쓰러진 것뿐"이라며 건강 이상설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춘천마라톤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종식 시키려 했다.
장 소장은 SNS에 "존경하는 안 의원님 심기를 상하게 해드려 더욱 송구하다"며 "하지만 저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협박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계속 저를 협박하시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