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에 탈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6)가 전세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전세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김길수로부터 약 2억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집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인이 김길수는 아니었지만, 김길수가 지난 9월말경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사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해당 집의 계약 만기일은 오는 10일까진데,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까지 치른 세입자는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집주인이 김길수란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김길수가 이 집을 매입한 가격은 약 2억5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다. 자기돈 한푼 없이 집을 산 것이다.
그런데 김길수는 매입 열흘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2000만 원까지 받았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김길수가 마스크를 쓴 채 명품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20여일 뒤 김길수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나머지 계약 잔금 1억5000여 만 원이 오는 10일 김길수에게 지급될 예정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