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직원 도둑질, '결재라인'은 알고 있다
입력 : 2024.02.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채준 기자]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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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현대중공업)이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결재라인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7일 뉴스1은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에 따르면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를 받은 현대중공업 직원 A는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2014년 2월 14일 KDDX 관련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촬영하기 이전 이미 내부적으로 군사비밀인 KDDX 관련 자료를 열람하자고 논의했다"며 "군 실무자와 협조 후 이를 내부 보고해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했다.

또 A는 국방부 검찰단의 "2014년 2월 14일 피의자를 포함한 5명의 직원이 해군본부 회의를 출장을 이유로 방문해 군 실무자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아 열람 후 불법으로 촬영해 탐지·수집했으며, 이를 국내출장 복명서를 통해 열람한 사실을 보고했다"며 "이를 피의자,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라는 질문에 정확히 "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사기밀 불법취득 사실을 출장복명서를 통해 보고했고, 그 결재라인에 A와 특수선사업부의 부서장 뿐만 아니라 임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역은 통상 임원급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A는 "군사비밀 자료를 열람하고 동영상 촬영해 활용한 것에 대해 상급자들이 다 알고있었던 것 아닌가요" "상급자들이 그래서 결재도 한 것 맞지요" 등 검찰단의 질문엔 각각 "맞다" "그렇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는 "피의자 및 출장자들이 2014년 2월 14일 KDDX 선행연구 자료를 열람하도록 언제 결정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출장가기 전에 열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도 말했다.

이전부터 현대중공업의 도둑질에 임원의 참여에 대한 의문은 많았다. 기술진이 책임자 또는 임원의 허락 없이 장기적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 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9명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임원이 KDDX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강했다. 상식적으로 기술진 말단의 일부가 허락 없이 도둑질하고 보관하는 위험한 일을 진행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지난달 경찰은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현대중공업이 이 자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은 현대중공업 관계자 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임원이 개입했다면 HD현대중공업에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상황상 현대중공업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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