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배우 김민희가 9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오늘(13일) 개막하는 제75회 베를린영화제에 동반 참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부터 오는 23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는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가 진행된다. 홍상수 감독은 신작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로 이번 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는 홍상수 감독의 전작들에 다수 출연해 온 하성국, 권해효, 조윤희 등이 함께 참여한 작품이며, 김민희가 제작실장으로 참여했다. 영화는 삼십 대 시인 동화가 그의 연인 준희에 집에 우연히 방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도망친 여자’, ‘인트로덕션’, ‘소설가의 영화’, ‘물안에서’, ‘여행자의 필요’를 통해 베를린영화제 초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작품으로 6년 연속 인연을 맺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제67회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도망친 여자'로 제70회 은곰상 감독상을, '인트로덕션'으로 제71회 은곰상 각본상을, '소설가의 영화'로 제72회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여행자의 필요'로 제74회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해 올봄 출산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이번 영화제에서 두 사람이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될 지도 관심을 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감독과 배우로 만나 사랑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홍상수 감독은 30년간 함께 산 아내에 이혼 조정을 접수하며 관계 정리에 나섰지만, 홍상수의 아내는 법원으로 송달된 이혼 조정에 관한 서류를 일절 받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부부의 이혼 조정은 재판으로 향했고, 그 사이 홍상수는 김민희와 불륜을 인정했다.
이혼 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된 가운데, 2019년 6월 법원은 홍상수가 아내에게 건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고수했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이혼 소송이 기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임신 소식까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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