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에 이혼까지''..클래지콰이 알렉스, 호란과 충격적인 평행 이론 [★FOCUS]
입력 : 2025.02.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왼쪽부터 알렉스, 호란 /사진=호란 인스타그램 캡처
왼쪽부터 알렉스, 호란 /사진=호란 인스타그램 캡처
혼성 그룹 클래지콰이 멤버들이 공교롭게도 안타까운 행보가 겹쳐 이목을 끌고 있다. 호란(본명 최수진·45)에 이어 알렉스(본명 추헌곤·45)가 '이혼' 소식을 전한 것.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전적도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호란은 3세 연상의 IT계열 회사원 남성과 결혼했으나, 3년 만인 2016년 7월 엽의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불화로 알려진 바 있다.

알렉스 또한 안타깝게도 오늘(28일) 이혼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그 역시 약 3년간의 결혼 생활을 협의 이혼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알렉스는 2018년 1월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었다. 당시 알렉스 측은 신부에 대해 "9세 연하의 패션 관련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또한 "두 사람은 2017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이 됐다. 서로 성격과 취향 등이 잘 맞았다"라고 전했으나, 결국 '성격 차이'로 파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슬하에 자녀는 없다.

'돌싱남녀' 호란과 알렉스는 '음주운전' 전적도 겹친다. 호란은 무려 3차례나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었다. 그는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특히 2016년 당시엔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돼 있던 청소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호란은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호란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었다. 2023년 MBC '복면가왕'에 출연하는 등 꾸준히 복귀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호란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알렉스는 2012년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서울 강남구 선릉공원과 강남구청 사거리 사이 도로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고 입건됐다. 검문 당시 알렉스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에 불구속 입건됐다. 알렉스는 면허 취소와 벌금형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알렉스 소속사 측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는 없었으며 알렉스는 음주 측정 뒤 조서를 작성한 후 귀가했다"라며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알렉스는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뒤 2013년 MBC '라디오스타'에서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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