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김미화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현재 온 나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방송가와 연예계도 긴장감이 멤돌고 있다.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된다.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의 선고다. 헌재서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는다.
정치계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날에도 다양한 반을을 내놓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가와 연예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내린 이후 영화계, 방송계, 가요계 등 다양한 곳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혹은 파면에 대한 입장을 내왔다. 이런 가운데 122일만에 진행되는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날 탄핵 심판 선고로 인해 이찬원 이영표의 '뽈룬티어'는 제작보고회 행사 날짜를 옮겼고 새 드라마 '바니야 오빠들'은 4일로 예정돼 있던 첫방송 날짜를 오는 11일로 변경했다.
JTBC 측은 이날 뉴스 특보로 인해 방송예정이던 '이혼 숙려 캠프'를 결방한다. KBS는 '신상출시 편스토랑'부터 '박보검의 칸타빌레'까지 예능을 정상방송 하고 SBS '보물섬'과 MBC '나혼자 산다'도 정상 방송 예정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결방 가능성도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탄핵 심판 선고의 날. 이날 결과에 따라 영화계나, 가요계, 방송계 등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선고 결정은 인용·기각·각하 세 가지다. 인용 결정을 위해선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6명에 미치지 못하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은 8대 0 만장일치 인용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선고 이후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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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혼 숙려 캠프' 포스터, 탄핵 집회 |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된다.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의 선고다. 헌재서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는다.
정치계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날에도 다양한 반을을 내놓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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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임시 휴업(폐쇄) 공고가 붙어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내린 이후 영화계, 방송계, 가요계 등 다양한 곳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혹은 파면에 대한 입장을 내왔다. 이런 가운데 122일만에 진행되는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날 탄핵 심판 선고로 인해 이찬원 이영표의 '뽈룬티어'는 제작보고회 행사 날짜를 옮겼고 새 드라마 '바니야 오빠들'은 4일로 예정돼 있던 첫방송 날짜를 오는 1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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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둘러져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JTBC 측은 이날 뉴스 특보로 인해 방송예정이던 '이혼 숙려 캠프'를 결방한다. KBS는 '신상출시 편스토랑'부터 '박보검의 칸타빌레'까지 예능을 정상방송 하고 SBS '보물섬'과 MBC '나혼자 산다'도 정상 방송 예정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결방 가능성도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탄핵 심판 선고의 날. 이날 결과에 따라 영화계나, 가요계, 방송계 등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선고 결정은 인용·기각·각하 세 가지다. 인용 결정을 위해선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6명에 미치지 못하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은 8대 0 만장일치 인용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선고 이후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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