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이 의존성 여부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당사자들과 관련 변호인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구성요건을 보면 의사의 범죄행위다. 환자는 의료행위의 상대방일 뿐이다. 프로포폴
약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환자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의사의 재량권에 있다"며 "현재 의사들이 의료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혹, 상습 투약했다고 해도 환자는 알 수 없다. 대항적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