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10일 교제한 연예인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뜯고 뺨을 때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는 24일 보도에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18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30대 B씨의 집에서 10일 교제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협박해 24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원래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계좌에 240만원밖에 없던 B씨가 돈이 부족하자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B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같은 날 A씨는 B씨의 집에 다시 들어가려다 비밀번호가 변경된 문이 열리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또 B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에 허위 댓글을 남겼다. SNS에는 "OO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고 댓글을 적었으며 유튜브 영상엔 "너 때문에 헤르페스(성병) 걸렸거든 잠수 X 타면 끝나나. 양아치 인간도 아닌"이라고 작성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