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한화생명이 설 대목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실의에 빠진 서천 특화시장 피해 고객들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화재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본지와 전화 통화한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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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화생명 |
이번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화재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본지와 전화 통화한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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