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꽈추형)에 대한 갑질 폭로 등이 회유에 의한 거짓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홍성우 측이 과거 근무한 병원 관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참고인들의 전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진술서는 지난 2021년 10월경 병원에 접수된 홍성우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이 병원 간호사들은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간호사들이 주장한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져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서의 내용을 두고 ‘회유에 의해 관계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본 것. 앞서 홍성우는 해당 진술서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로 결정해 사건이 종결됐다.
한편 홍성우는 유튜브 채널 ‘닥터조물주 꽈추형’을 운영하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mk3244@osen.co.kr
[사진] MBC ‘라디오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