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연봉 분쟁, 올해도 없었다…3년 연속 “신청 구단 및 선수 없었음” 마감 [공식발표]
입력 : 2024.01.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 DB

[OSEN=이후광 기자] 올해도 KBO리그의 연봉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1일 “KBO 야구규약 제75조[중재신청] 2항에 따라 10일 오후 6시 연봉 중재신청이 마감됐다. 신청 구단 및 선수는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KBO리그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봉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 선수와 구단의 합의로 10개 구단의 2024시즌 연봉 조율이 완료됐다. 

가장 최근 연봉 중재 신청자는 KT 위즈 불펜투수 주권으로, 지난 2021년 1월 구단과 연봉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KBO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2011년 이대호(은퇴) 이후 10년 만에 KBO 연봉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연봉 조정신청은 구단과 선수가 연봉 계약 시 이견이 발생해 계약에 실패했을 경우 제3자인 연봉조정위원회가 나서 중재를 하는 제도다. 

당시 주권은 2억5000만 원, KT는 2억2000만 원을 제시했고, KBO 연봉조정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주권이 제시한 2억5000만 원으로 중재를 마쳤다.

연봉조정위원회가 선수 측의 손을 들어준 건 2002년 류지현(전 LG 감독) 이후 역대 두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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