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양정웅 기자]
촉망받던 골키퍼 유연수(26·전 제주 유나이티드)의 선수생활을 마치게 만든 음주운전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유연수 측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낸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오전 5시 4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함께 타고 있던 팀 동료 김동준(30)과 임준섭(21), 윤재현 트레이너는 경미한 부상을 당했지만 유연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발한 유연수는 수술과 재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그가 유연수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뒤늦게 제주지법에 수백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연수 측은 이를 '꼼수 감형' 시도로 보고 재판부에 거듭 엄벌을 호소해 왔다.
유연수 측은 형량이 모자라다는 입장이다. 모친 윤경숙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에서도 사과 한마디 못 들었는데 형량이 구형량보다 적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는 4년 후 출소하면 그만 아니냐.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변호인인 오군성 변호사 역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유 전 선수가 몸이 불편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팬들이 보여준 성원과 응원에 큰 힘을 받았다고 감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연수는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KFA축구사랑나눔재단)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로부터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지난해 12월 16일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제2회 선수협 자선 축구대회'에서 모금된 선수협회의 수익금 중 일부 금액 1천만 원에 더하여 KFA축구사랑나눔재단의 기부금 1천만 원을 더한 총 2천만 원의 기부금이 발생했는데, 유연수와 함께 지난 2011년 경기 도중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신영록(37)도 함께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KFA축구사랑나눔재단 김호곤(73) 이사장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두 선수에게 축구계 선후배, 동료들의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연수는 지난 1월 17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받은 상금 백 만원을 KFA축구사랑나눔재단에 기부했다.
양정웅 기자 orionbear@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유연수(가운데)가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FC서울과 경기에서 은퇴식을 가졌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낸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 유연수가 지난해 11월 11일 FC서울전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발한 유연수는 수술과 재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그가 유연수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뒤늦게 제주지법에 수백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연수 측은 이를 '꼼수 감형' 시도로 보고 재판부에 거듭 엄벌을 호소해 왔다.
유연수 전 축구선수의 변호인인 오군성 변호사와 유 전 선수의 어머니 윤경숙씨(왼쪽부터) 등 유연수의 가족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변호인인 오군성 변호사 역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유 전 선수가 몸이 불편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팬들이 보여준 성원과 응원에 큰 힘을 받았다고 감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연수는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KFA축구사랑나눔재단)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로부터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지난해 12월 16일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제2회 선수협 자선 축구대회'에서 모금된 선수협회의 수익금 중 일부 금액 1천만 원에 더하여 KFA축구사랑나눔재단의 기부금 1천만 원을 더한 총 2천만 원의 기부금이 발생했는데, 유연수와 함께 지난 2011년 경기 도중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신영록(37)도 함께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KFA축구사랑나눔재단 김호곤(73) 이사장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두 선수에게 축구계 선후배, 동료들의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연수는 지난 1월 17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받은 상금 백 만원을 KFA축구사랑나눔재단에 기부했다.
양정웅 기자 orionbear@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