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해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딸은 중학교 재학 당시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거래소(KRX)에서 받은 ‘김 후보자 주식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십수차례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 거래를 했다. 이 기간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11시 사이, 오후 2~4시 사이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17일 주식을 거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직후인 1월5일 오전 11시쯤 ‘케이탑리츠’ 주식 50만원어치를 매수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아침 8시10분께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가담과 처벌 사실도 확인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2012년 4월27일 당시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이던 김 후보자의 딸 김아무개씨를 포함한 6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며 “이후 피해 사실이 접수돼 같은 해 5월8일 교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가해학생 1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을, 김씨를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학폭 처분은 1~9호(퇴학)가 있는데, 1호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처다. 보통 집단 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