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로 달리는 난폭 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도주극 끝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 13일 오전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부터 16㎞가량 난폭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당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를 발견해 정차 지시를 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을 뒤쫓은 순찰차의 최대 시속은 한때 180㎞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정체 구간에서 멈추자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부순 뒤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 뒷부분도 들이 받았다.
확인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붙잡히자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고 변명했으나, 차후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