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인천 한 학원에서 12세 원생과 그의 어머니까지 추행한 30대 강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스1은 17일 보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16일 인천 소재 음악 학원에서 B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사로 근무 중이었다.
또 B양에 “엄마 가슴이 크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여자사진을 보여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같은 해 11월 B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잇달아 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12)에게 “뽀뽀 해 줄 거냐”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