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측 반대로 소수주주 보호조치 무산됐다''
입력 : 2025.02.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모습/사진제공=뉴시스
고려아연이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MBK와 영풍 측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모두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반대로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인과 고려아연을 지지한 주요 국내외 기관과 국민연금, 소수 주주들 대부분은 해당 안건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MBK파트너스 혹은 영풍의 특수관계인 중 한 쪽이라도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소수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의미 있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MBK와 영풍 측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소수주주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고려아연측은 "다시 말해 MBK·영풍 측이 사실왜곡에 기반한 보도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고려아연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도 저질렀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으로 명예훼손 수준의 행위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셈이다"이라 덧붙였다.

또 나아가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스스로 제안했던 집행임원제를 오히려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집행임원제 역시 상대 측이 찬성했다면 가결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자신들이 제안한 안건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MBK는 또한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가치 보호 방안 중 하나로 액면분할을 거론하며 고려아연의 제한된 유통주식 수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 역시 반대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지속해서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MBK·영풍이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불복해 신청 취지를 변경하며 법원에 요청했던 '임시주총 소집 허가' 가처분 사건을 지난 11일 '기각'하기도 했다. MBK·영풍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배척한 셈이다.

MBK를 둘러싸고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 언론 매체에 따르면 MBK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3년 MBK파트너스가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관련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MBK 직원의 지인들은 이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 사들여 수 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장치는 고사하고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도 사모펀드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정부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고려아연측은 "모든 구성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과 비방전을 멈추고,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불필요한 소모전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이 바로 기업을 생각하는 진정한 주주의 모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측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반대로 인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됐다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주장은 거짓이며, 허위일 뿐이다. 실제 최윤범 회장 측 우호주주로 대표되는 그룹계열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해 부결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총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들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사태 때보다 더욱 수세에 몰리자, 여론을 호도하고자 거짓 정보를 생산, 확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