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 측 ''수술 후 섬망증세로 마약 자수…필로폰 검출 사실 아냐'' (전문) [공식입장]
입력 : 2024.04.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최이정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한 래퍼가 식케이(권민식)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률대리인 측이 그의 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9일 식케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라고 시작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세담 측은 식케이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 1월,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리도카인 등 항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원 전까지 통증완화를 위해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며 "식케이는 퇴원할 때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됐고, 퇴원 후에도 간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있던 중 섬망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게 됐다. 당시 식케이는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경찰 출석 당시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다.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모발검사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라며 "이는 해당 조사에 변호인으로서 입회한 저희 법률대리인 측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제시한 모발감정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고 알렸다. "따라서 수사 중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된 기사, 특히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보도 내지는 반론을 반영한 보도를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마 단순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자 했다며 "식케이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케이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식케이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했고, 경찰관은 식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내 보호 조치했다. 이후 식케이는 서울 용산경찰서로 인계됐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 다음은 식케이 법률대리인 측 입장 전문

아티스트 식케이 님(이하 ‘의뢰인’이라고만 합니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밝히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기사에는 아래와 같이 실제 일어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취재원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2024. 1. 15.부터 1. 18.까지 입원하여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습니다. 

2. 의뢰인은 2024. 1. 18. 퇴원할 때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되었고, 퇴원 이후에도 간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있던 중, 2024. 1. 19. 아침 무렵 섬망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따라서 2024. 1. 18. 오후 퇴원할 때부터 2024. 1. 19. 아침 경찰 출석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당시인 2024. 1. 19.에는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의뢰인이 2024. 1. 19.경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입니다.

4.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의뢰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섬망 증세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담당경찰관들도 귀가 후 상태가 호전된 다음 다시 출석할 것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소변과 모발 시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한 뒤 귀가하였고, 바로 대학병원 정신과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2024. 1. 20. 새벽 입원하여 치료를 마친 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뢰인은 2024. 1. 19. 마약류를 투약한 채 서울용산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5.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모발검사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에 변호인으로서 입회한 저희 법률대리인 측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제시한 모발감정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사 중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된 기사, 특히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보도 내지는 반론을 반영한 보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6. 의뢰인은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고,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혐의에 대해 자수하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입니다. 

7. 의뢰인은 아티스트라는 직업의 특성 상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언론사 기자분들께서는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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