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연장 사인 거부…어도어 측 ''확인해줄 수 없다'' [Oh!쎈 이슈]
입력 : 2025.02.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민경훈 기자]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레드카펫 포토월 행사가 진행됐다.연극·클래식·무용·국악·뮤지컬·콘서트 등 총 6개 부문 최우수작을 선정하고 이 중 한 작품을 대상작으로 선정한다.뉴진스 하니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25 / rumi@osen.co.kr

[OSEN=장우영 기자] 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팀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 활동 뜻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멤버 하니의 비자가 만료됐다.

11일 한 매체는 어도어 측이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하니가 사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하니의 비자는 2월 초 만료로 알려졌다. 하니는 그동안 어도어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체류했다. ‘E-6’ 비자는 연예인, 가수, 배우, 모델 등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로, 소속사와 계약 종료 시 비자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소속사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 계약을 해야 한다.

하니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고, 현재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E-6 비자는 특정 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지난달 29일이기 때문에 이미 15일이 지난 상태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니가 일단 출국 후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도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고용추천서와 같은 필수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떄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하니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의 사인 거부에 대해 어도어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lnino8919@oi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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